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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12』, 『2017 고단 1014』, 『2017 고단 2412』, 『2017 고단 305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2』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N가 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에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O) 로 10만원을 송금 하면 위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산은행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014』 피고인은 2016. 10. 2경 부산 사상구 P 아파트, 205동 2301호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Q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연예인 포토카드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R 계좌로 25,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21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 차례에 걸쳐 총 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783』 피고인은 2017. 1. 2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S가 게시한 “ 필 슨 260 가방을 구매한다” 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 농협은행 계좌 (T) 로 7만원을 송금 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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