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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단5106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756,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6. 2. 5.까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4. 용인시 수지고 C 소재 D식당 외부공사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3,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하 같다)으로 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와 관련된 표현도 이에 덧붙여 사용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1차 착수금 2013. 11. 4. 110,000,000원 2차 잔금 2014. 1. 4. 35,750,000원 3차 잔금 2014. 2. 4. 35,750,000원 4차 잔금 2014. 3. 4. 35,750,000원 5차 잔금 2014. 4. 4. 35,750,000원

나. 원고는 2013. 12.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① 2013. 11. 4. 및 2013. 11. 14.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 ② 2013. 12. 10. 27,050,000원 ③ 2013. 12. 23. 18,250,000원 ④ 2014. 1. 6. 35,750,000원 ⑤ 2014. 1. 9. 3,850,000원 ⑥ 2014. 2. 13. 44,8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 253,000,000원 중 위 인정사실 나.

항 지급내역 중 ①, ④와 ② 중 10,000,000원, ⑥ 중 35,750,000원 합계 181,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② 중 17,050,000원과 ⑤는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③은 별건 공사인 E식당 착수금, ⑥ 중 9,130,000원은 F식당 주방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주장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나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대금과 인정되는 추가공사대금 16,913,687원의 합계는 269,913,687원인데, 피고는 총 229,7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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