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대구 수성구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북구 F, G 2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H 외 3명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4개월 후 내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할 것이니 위 2필지 임야 중 1,590평을 대금 2,226,000,000원에 매수하면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한 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6. 2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위 2필지 임야 중 1,040평을 대금 1,430,000,000원에 매수하면 위 임야에 토목공사를 한 후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임야의 소유자인 H외 3명과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H으로부터 2013. 4.경 해제통보를 받고 계약이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자기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토목공사를 한 후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이어서 2013. 6.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71,5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18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약정) - 1차 계약, 매매계약서(약정) - 2차 계약
1. 부동산매매계약서(피의자가 임야 명의자와 계약)
1. 계약금 송금내역
1. 내용증명(해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