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8. 18.경 피고로부터 진주시 C 외 4필지 지상 공장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0. 11. 50,000,000원, 같은 달 21. 50,000,000원, 2013. 12. 31. 133,000,000원 합계 2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 20,000,000원(= 253,000,000원 - 2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변제 수령권한 있는 자에 대한 변제(유권대리)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던 D로부터 확인서(을 제1호증)를 교부받은 다음 ①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지급(직불)한 근로자 식대 1,946,000원 및 근로자 임금 2,300,000원, ② D의 개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16,900,000원 등 원고가 구하는 공사 잔금 20,000,000원 이상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표현대리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설령 D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