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25,000,000원에서 가구대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5,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17,000,000원, 합계 3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경 군산시 E 2층에 발 관리 업체인 ‘F’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그의 처 C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자인 원고를 만났다.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C은 2012. 6. 20. 광주 서구 G 소재 H 내에 입점한 같은 업종의 프랜차이즈 업체인 ‘I’을 방문하였고, C은 이 때 원고에게 ‘I’의 인테리어와 동일하게 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8. 원고에게 군산시 E 2층 소재 ‘F’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83,000,000원에 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은 2012. 6. 28.부터 2012. 7. 29.까지로, 착수금 33,000,000원은 2012. 6. 28.까지, 중도금 25,000,000원은 2012. 7. 14.까지, 잔금 25,000,000원은 준공 후 1주일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8. 착수금 33,000,000원을, 2012. 7. 13. 중도금 2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피고의 연락도 일체 받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2. 8. 2. 원고에게 ‘공사 불이행을 이유로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