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30.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124,967,178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체결일 계약금 112,496,720원, 2012. 9. 30. 1차 중도금 253,470,458원, 2013. 3. 30. 2차 중도금 253,000,000원, 2013. 9. 30. 3차 중도금 253,000,000원, 2014. 3. 30. 잔금 25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3. 1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1,344,973,738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 2013. 12. 10. 중도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의 승계에 필요한 서류인 분양가 이하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여 2014. 6.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4,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매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및 손해배상으로 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당시의 분양대금액 이상으로는 전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들을 속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