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2847 (1)
선구매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8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모뉴엘(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1. 12. 26. 피고와 카드시큐어 등의 솔루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53,000,000원을, 2013. 7. 29. 피고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76,164,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6. 이 사건 회사에게 310,123,000원(매매대금반환채권 253,000,000원 유지보수대금반환채권 중 잔액 57,123,000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4. 9.경 3,3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잔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12. 9.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7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06,823,000원(310,123,000원-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