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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23:10경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75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창현 체육공원 방면에서 풍림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5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1. 03:25경 후송치료 중이던 구리시 E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을 입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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