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0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식당 등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역할, 피고인 B은 렌트카를 운전하여 위 A을 범행 장소로 데려다주고 망을 보는 역할을 하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7. 03:2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은 G 쏘나타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식당 앞까지 데려 다 준 후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영업이 종료된 위 식당의 방범 창을 손으로 구부려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7. 02:30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주방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탈의실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0. 29. 03:40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고인 B은 N K5 렌터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을 위 식당 앞까지 데려 다 준 후 망을 보았고, 피고인 A은 영업이 종료된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