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8 2017고단99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D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 E 교회 피고인들은 D, F과 합동하여 2017. 3. 14. 00:23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E 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F과 함께 교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위 교회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왔다.

이를 본 피고인 A은 “ 교회에 돈이 없을 수가 없다 ”며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미수 - I 성당 피고인들은 D, F과 합동하여 2017. 3. 14. 00:50 경 아산시 J에 있는 ‘I 성당 ’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과 함께 위 성당 주변에서 대기하고, D은 위 성당의 담을 넘어 간 후 본당의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 절도 - K 식당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3. 14. 01:20 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18,000원 상당의 스마트 폰 2대와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수 절도 - N 카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3. 14. 02:01 경 아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N’ 카페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카페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D과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카페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