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239』
1. 특수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들은 2016. 12. 12. 15:46 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려 진 식당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식탁과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내지 관리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13. 00:00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맥 가이 버칼( 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로 식당 출입문 옆 천막을 찢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68』
3.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2. 04:00 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8천 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2 병과 시가 3천 원 상당의 음료수 2 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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