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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18 2015고단58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 안 시내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부 안 시내를 배회하던 중 2015. 11. 13. 00:00 경 전 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커피 숍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커피숍 뒤편 화장실 창문을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중 피고인 B가 위 커피숍에 씨씨 티브이 (CCTV) 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해 주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5. 11. 13. 00:30 경 전 북 부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J 식당 뒤편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 소형 금고 1개, 현금 1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11. 13. 01:00 경 전 북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M 식당 옆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 소형 금고 1개, 현금 20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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