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망 C의 2016. 5. 25. 화재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6. 2. 1. 16:00부터 2019. 2. 1. 16:00까지로, 상해사망시 보험금을 200,000,000원으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2016. 5. 25. 05:07경 전남 장성군 D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몸에 불이 붙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6. 5. 26. 16:35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유족으로는 아버지인 피고 A, 어머니인 피고 B이 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고 2016. 11. 25.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