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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109
보험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7. 피고와 사이에, 만기 2054. 10. 27., 피보험자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1억원, 보험 수익자 원고로 하는 D 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서울 용산구 E 건물 24 층에서 G 회사 수자원 환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0. 17. 13:58 경 22 층과 23 층 사이 비상계단 통로 바닥에 엎드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두부 손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보험금의 지급 사유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 3조 [ 보험 금의 지급 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1.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보험금

2. 생략 제 5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 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 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생략

2. 생략

3. 생략 제 8조 [ 보험 금 등의 지급 절차] 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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