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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나33383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6. 12. 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6. 12. 6.부터 2073. 12. 6.까지,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D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지인( 망인은 원고를 ‘ 집사님’ 이라고 불러 왔다 )으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수익자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상해관련 특별 약관 제 1 조( 보험 금의 지급 사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 이하 ‘ 특약’ 이라 합니다)

의 보험기간( 이하 ‘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 가입금액을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통 약관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 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

망인이 2018. 6. 24. 17:12 경 서울 종로구 E 모텔 F 호에 입실하였다가, 2018. 6. 25. 12:00 경까지 퇴실하지 않자 위 모텔 관계자가 같은 날 12:14 경 경찰 등에 신고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과 119 구급 대원이 출동하였으나 망인은 급성 농약( 살충 제) 중독으로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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