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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4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고, D은 위 6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바 있고, 이후 D은 F와 함께 2016. 1. 4. 경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D에게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 600만 원과

1. 4. 자 채무 9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F에게는 연대보증을 요구 하며, 추가로 D의 남편 G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D은 피고인에게 남편 G의 연대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 일단 차용증에 G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이후 돈을 갚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차용증에 G의 이름을 기재하라” 고 말하자, D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D, F와 함께 G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차용증에 G을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D, F 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4. 14:0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고인은 “ 차용증 겸 이행 각서” 용지를 준비하고 ,D 은 위 용지의 “ 일금” 란에 “ 일천오백만원 (15,000,000)”, “ 채권자하고 합의한 이자를 지급하겠음”, “ 변제기” 란에 “6 개월”, “ 차용인” 란에 “D 인천 남구 J 아파트 1동 605호 K(L)” 이라고 기재하고, F는 위 용지의 “1. 연대 보증인” 란에 “G 상동 M(N) ”라고 기재하고, 연대 보증인 글씨 위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D,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 차용증 겸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2.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G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민사 2 단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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