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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09 2016고단3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30. 경 피고인의 모 C이 D를 채무 자로 하여 E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자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기로 하고 영덕군 F에 있는 수협 얼음 창고 옆 간이 주차장에서 E의 부인인 G를 채권자로 하여 차용증 연대 보증인 란에 직접 자필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2015. 2. 9.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까지 받아내자, 피고인은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마치 E과 G가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을 임의로 기재한 것처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안동시 강남로 306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안동 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차용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G, E이 2004. 1. 30. D가 G로부터 3,4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 차용증 하단 연대 보증인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무단으로 기재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문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하였으므로)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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