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G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 직접 ‘G’ 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것이며, 피고인과 G 사이의 녹취 서에서 ‘ 피고인은 G에게 위조여부를 나에게 묻지 말라’ 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지 피고인이 위 조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4. G과 통화에서 G이 피고인에게 “ 내가 보증 안 섰잖아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보증 안 섰다고 보내
”라고 대답했고, G이 피고인에게 “ 내 이름, 내가 싸인한, 내 싸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냐고 ”라고 하니, 피고인이 “ 아, 그러면 그거 ‘ 아니라고’ 반송을 보내라 니 까. 내용 증명을. ‘ 보증 선 적도 없고’ 이렇게 내용 증명 보내
그 주소로. 그러면 되지 ”라고 다시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의 주채 무자로서 이 사건 차용증에 G이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된 경위와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는 G에게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같이 G이 직접 연대보증을 했다고
답하지 않고서 오히려 G에게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라고 한 것은 단순히 G에게 ‘ 위조 여부를 나에게 묻지 마라 ’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명확히 G이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 이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