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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7고단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 C을 운영하는 D의 공장 신축공사와 E을 운영하는 F의 공장 신축공사를 각 의뢰 받아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비아이 레미콘 주식회사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으로부터 ‘ 비아이 레미콘 주식회사는 레미콘대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레미콘 주문서에 건축주 D, F의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외상으로 레미콘을 공급 받으려면 레미콘 주문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과 F의 연대보증 동의를 받아 와야 한다’ 는 말을 듣고 연대 보증인 란이 공란 인 레미콘 주문서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에게 건축 주인 D과 F가 각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레미콘 주문서를 교부하면서 ‘ 건축주 D과 F가 레미콘 주문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으니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레미콘 주문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D과 F 의 인적 사항과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F와 D의 명의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D과 F로부터 레미콘대금지급에 대한 연대 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2016. 1. 22. 경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시가 174,673,8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22.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레미콘 주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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