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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8 2014가단412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0,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1 ~ 3호증(가지 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 2.부터 2014. 9. 12.까지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 기계부품을 공급하거나 기계 수리 용역을 제공한 사실, 피고는 물품 공급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전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대금 총액은 278,800,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는 그 대금 중 253,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25,800,5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물품공급 또는 용역제공 계약 체결 당시 중요사항을 기망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일부 기계의 교체 등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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