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에게 기계부품을 공급하거나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등 피고와 거래하면서 피고에게 총 10,147,0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만으로 위와 같은 물품 공급 또는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같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위 거래내역은 원고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원고가 그때그때 작성한 거래명세서 및 종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도 금액이 일치한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물품 또는 용역대금 중 2014. 8.경 제공한 ‘수리비’ 용역 대금 3,080,000원은 2014. 8. 21.경 지급받았고, 2015. 2.경 제공한 ‘A/S 수리’ 용역 대금 2,090,000원은 감액하여 1,300,000원 만을 청구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227,060원[= 물품 또는 용역대금 10,147,060원 - 변제된 2014. 8.경 ‘수리비’ 3,080,000원 - (2015. 2.경 ‘A/S 수리’ 2,090,000원 - 실제 청구액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의 채권 중 2014. 8. 30.자 전자세금계산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