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8나10821
자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7. 24.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시공하는 제주시 C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제7, 8공구와 관련하여 현장에 필요한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등의 대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미지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7공구 관련 잡자재, 석고보드 등의 미지급대금 : 97,880,780원 제8공구 관련 잡자재, 석고보드 등의 미지급대금 : 15,948,696원 반품 : -4,653,500원 합계 109,175,976원(= 97,880,780원 15,948,696원 - 4,653,500원)에 부가세 10%인 10,917,597원을 더한 120,093,573원(= 109,175,976원 10,917,597원)

나. 판단 1)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내지 42, 48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319,912,423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상당의 잡자재, 석고보드 등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제7공구 관련 잡자재 : 120,993,774원 제7공구 관련 석고보드 : 139,464,424원 제7공구 관련 원고가 D 측에 공급하였으나,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대금 : 4,510,660원 제8공구 관련 잡자재 : 41,325,405원 제8공구 관련 석고보드 : 13,618,160원 합계 : 319,912,423원 (= 120,993,774원 139,464,424원 4,510,660원 41,325,405원 13,618,160원)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30.부터 2014. 8. 20.까지 원고에게 위 잡자재, 석고보드 등의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총 194,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7공구 관련 잡자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