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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2 2015가단197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3. 8. 27.부터 2014. 10. 20.까지 17회에 걸쳐 대금 55,0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감액조정하지 아니한 대금액 기준) 상당의 물품(금형)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9,066,000원(=대금 55,066,000원-피고의 변제금 16,000,000원 2013. 10. 21. 1,000,000원, 2014. 7. 10. 10,000,000원, 2014. 10. 31. 5,000,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최종납품일이 속한 달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의 상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5. 1. 22.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34,171,000원에 관한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도 그 지불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다른 거래업체에 대하여도 물품대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와의 거래를 진행하였다

거나 거래 관련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등의 사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물품의 시가(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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