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7 2015가단82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3.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4. 1.경 130,000,000원 상당의 음향반사판 등을 납품받고, 2014. 6. 4.경 42,643,480원 상당의 덧마루 등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4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대금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3.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