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2283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공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및 가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중고 소딕 사출성형기(TR100EH, 2004년 3월 제작, 이하 ‘이 사건 사출성형기’라 한다) 2대를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물품 인도기일은 2013. 10. 30.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출성형기에 대한 품질보증을 시운전완료시까지 해주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건 사출성형기를 모두 인도해주었고, 2014. 11. 중순 무렵까지 시운전을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출성형기 대금조로 2013. 10. 30. 3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4. 6. 13.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42,000,000원을 2014. 6. 30. 7,000,000원, 2014. 7. 30. 15,000,000원, 2014. 8. 30. 10,000,000원, 2014. 9. 30. 1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미수금 상환계획서(이하 ‘이 사건 미수금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그 이후 원고에게 2014. 7. 17.부터 2014. 11. 3,까지 세차례에 걸쳐 각 3,000,000원씩 합계 9,000,000원을 이 사건 사출성형기 대금조로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4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출성형기 미지급대금 33,000,000원( = 77,000,000원 - 35,000,000원 -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