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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나4797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행 말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건설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는 19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근로일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실태에 비추어 상용근로자와 같이 매월 22일 가동할 수는 없고, 공휴일ㆍ연차휴가 등을 고려한다면 상용근로자의 근로제공 가능일수는 월평균 19.1일에 불과하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 노임을 기초수입으로 인정하는 망인의 월 가동일수는 19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가농연한이나 월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르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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