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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70969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로 교체한다.

제1심판결 4쪽 4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망아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통사람이라면 가동개시연령 이후에는 보통인부로 종사하여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올릴 것이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보다 적은 액수를 기준으로 망아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각종 통계에서 나타나는 실제 가동일수, 도시일용근로자의 실제 소득 수준과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는 19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농연한이나 월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르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6쪽 13, 14행 중 “군복무기간 24개월이 경과한”을 “군복무기간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6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386,410,536원 = 재산상 손해 325,410,536원 위자료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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