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나21389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김해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B대학교
대구
대표자 이사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합210871 판결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8. 25.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8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30,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2021.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2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추가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 월 가동일수
원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라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18일이라는 것이다.
나. 법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등 참조).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 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960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대상인 ‘보통인부’의 정의는,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의미한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②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산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1, 13호증).
위 통계수치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2일, 최고 23.1일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2.62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③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직업대분류별 통계자료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갑 제10, 12호증).
위 통계수치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3일 최고 22.3일 사이에서 소폭 등록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1.55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④ 피고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을 제12호증),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14년 1,253,000원, 2015년 1,281,000원, 2016년 1,288,000원, 2017년 1,353,000원, 2018년 1,428,000원으로, 상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가 일급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들이 상용이 아닌 임시일용근로자로서만 근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