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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나388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쪽 20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60세 이상 인구의 취업형태, 근로시간과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야 하고 설사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월 가동일수 22일을 적용하여 월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월 가동일수를 조정하여 월 소득을 1,500,000원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망인의 가동연한이나 월 가동일수가 위 경험칙과는 다르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 4쪽 1행 아래에 있는 표를 다음의 표로 교체한다.

기간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8-05-22 2018-08-31 118,130 22 2,598,860 1/3 3 2.9752 0 0 3 2.9752 5,154,752 2 2018-09-01 2027-12-16 125,427 22 2,759,394 1/3 114 93.117 3 2.9752 111 90.1418 165,824,494 합계액(원) 170,979,246 제1심판결 4쪽 12행부터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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