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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8110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45,922,325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9.부터 2019. 7. 26.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20행부터 3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주변을 잘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역시 전방 등을 주시하여 사고를 회피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할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과 경위, 도로 상황, 충돌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제1심판결 3쪽 18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60세 이후에도 월 22일 노무에 종사하여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 볼 수 없고, 현실에 부합하게 1달에 14일 정도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은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고(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추정되며,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가농연한이나 월 가동일수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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