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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3 2017고합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62』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9세) 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6:55 경 의왕시 D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중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쁘다.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겠냐.

” 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 사랑한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72』 피고인은 2016. 11. 17. 17:21 경 과천시 소재 과 천정부 청사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안양시 소재 인덕 원 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E( 주) F 번 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앞에서 3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여, 25세, 가명) 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 대학생이냐.

’, ‘ 내가 여대생이랑 얘기를 다 해보네, 취업은 했냐.

’ 라는 등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182』 피고인은 2017. 2. 21. 01:35 경 의왕시 H 빌라 비 (B )01 호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일부러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 빌라 1 층 복도 자전거 짐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수용 손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약 10회 내리쳐 수리비가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합 183』 피고인은 2017. 2. 24. 19:00 경 의왕시 H에 있는 지인 피해자 I의 주거지 현관 앞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어 피해자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옮겨 진 후 2017. 2. 25. 18:00 경부터 2017. 2. 27. 19:05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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