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117] 피고인은 C 회원이고, 뇌 병변 1 급인 피해자 D( 가명, 55세, 여) 은 E의 회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1. 9. 19:00 경 광주 북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포옹을 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주물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11:30 경 피해자가 있던 광주 F 소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소주를 마시며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것을 포기하고 컴퓨터 앞에서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업무를 하였고 함께 있던 피해자의 활동 보조인인 G가 사무실 밖으로 나간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H 은 떠났으니 나 하고 살자 ”라고 소리치면서 그녀가 장애로 인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합 235] 피고인은 2018. 2. 18. 18:4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의 집인 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K(60 세), 위 J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J을 귀찮게 하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복도로 끌고 나간 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긁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