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4. 4.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2007. 5. 12. 형기가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합 50』 피고인은 2016. 2. 22. 00: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7세 )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위에 있는 벽돌을 집어 든 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고, 위 F 빌라 앞에 이르자 팔을 크게 휘둘러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세게 내리친 뒤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더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빌라 담벼락 사이 골목길로 끌고 가 엎어 뉘이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여러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149』 피고인은 2007. 4. 3.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G 맨션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H( 여, 20세) 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맨션 입구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카디건을 뒤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은 뒤 위 맨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