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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3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6. 12. 17:45 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을 지나가는 수원역 방향 E 버스에서, 갑자기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26세) 의 허벅지를 1회 만졌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5. 19:10 경 수원시 장안구 G 빌딩 2 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5세) 의 양 뺨을 잡고 피고인의 입에 피해자의 입을 맞추려 하였다.

『2018 고합 19』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9.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K( 가명, 여, 1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 다리를 만지고 싶다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 17:5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을 지나가는 L 버스에서, 피해자 M( 가명, 여, 17세) 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 어느 학교냐

’ 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녹화자료 CD 『2018 고합 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사진 및 112 신고 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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