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511] 피고인은 2017. 8. 15. 05:1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은행 구월 지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J( 여, 21세) 을 발견하고, “ 어, 스타일 괜찮네
” 라는 생각을 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K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8 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다세대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위 코란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빌라 301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현관문을 잡아 당겨 문을 연 뒤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합 570] 피고인은 2017. 6. 5. 04:00 경 인천 남구 M 지하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N 노래방 ’에서 보도 방 업자를 통하여 도우미 피해자 O( 여, 49세) 을 불러 위 노래방으로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 왜 아무도 없냐
” 고 묻자 피고 인의 선배가 곧 올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위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왼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었다 빼면서 “B 컵이 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2차를 가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2 차는 절대 안한다, 노래나 해 라, 이러려면 가겠다 ”라고 대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