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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6 2015가단11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남해군 C(이하 ‘C’라고만 한다) D 전 1,3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1. 12. 2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81. 8. 31. F 명의로 1973.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904호)에 의하여 마쳐졌고, 2003. 10. 6. G 명의로 2003.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6. 8. 피고 명의로 2005.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12. 11. D 전 1,035㎡와 H 전 3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12. 12. 24. 남해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2. 12. 28. 남해군으로부터 토지보상금으로부터 21,93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D 전 1,035㎡은 2014. 4. 18. D 전 1,026㎡와 I 도로 9㎡로 분할되었고, D 전 1,026㎡는 다시 2014. 5. 13. D 전 277㎡와 C 전 749㎡로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245(본소), 2014가단1702(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D 전 277㎡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반소로 위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D 전 277㎡에 관하여 2011. 6.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4.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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