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E 전 90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1. 12. 1. 지적이 복구된 후 1961. 12. 30. 경기 양주군 F 전 651평(이후 2,152㎡로 면적 환산됨)과 G 전 253평(이후 836㎡로 면적 환산됨)으로 분할되었고, 위 F 토지에 관하여 1962. 3. 13.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F 토지는 1985. 12. 27. F 전 1,911㎡와 H 전 241㎡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위 F 토지에 관하여 1990. 1. 16.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분할 후 F 토지는 다시 1994. 10. 24. F 전 826㎡와 J 전 1,085㎡로 분할되었고, 2차 분할 후 위 F 토지는 1994. 12. 9.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2003. 10. 19. 위 각 토지의 행정구역이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2차 분할 후의 F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F 토지’라 하고, 위 J 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J 토지’라 하며, 위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F 토지는 2005. 2. 21. 피고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J 토지는 2006. 11. 22. 피고 D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