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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4가단1245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남...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경남 남해군 C 전 1,375㎡(이하 ‘경남 남해군 D’는 ‘D’라고만 한다)에 관하여는 1971. 12. 20.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위 토지에 관하여 1981. 8. 31. F 명의로 1973.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904호)에 의하여 마쳐졌고, 2003. 10. 6. G 명의로 2003.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에 관하여 2005. 6. 8. 원고 명의로 2005.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 전 1,375㎡는 2012. 12. 11. C 전 1,035㎡와 H 전 340㎡로 분할되었고, H 전 340㎡에 관하여는 2012. 12. 24. 남해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C 전 1,035㎡는 2014. 4. 18. C 전 1,026㎡과 I 도로 9㎡로 분할되었고, I 도로 9㎡에 관하여는 2014. 7. 11.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 전 1,026㎡는 2014. 5. 13. C 전 2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K 전 749㎡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참깨, 콩과 감나무 등을 심어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그 점유권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3년경 G로부터 C 전 1,375㎡를 매수할 당시 피고가 점유하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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