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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52171
소유권 이전등기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1964. 3. 9. 경기 시흥군 I 전 281평(위 토지는 1988. 4. 1. 929㎡로 면적환산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58.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 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8. 4. 1. 망 K(1992. 1.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1988.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9. 6. 22. 피고 E 명의로 1989. 3.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4. 9. 10. 피고 F 명의로 2004. 8.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관계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8. 3. 13. 시흥시 I 전 748㎡, L 전 181㎡로 분할되었고, 분할 후 위 I 전 748㎡와 시흥시 M 전 166㎡가 합병하여 시흥시 I 전 914㎡가 되었다. 2) 합병 후 시흥시 I 전 914㎡는 2009. 1. 21. I 전 314㎡, 이 사건 ② 토지 및 N 전 352㎡로 분할되었고, 2009. 8. 24. 위 I 전 314㎡의 지목이 ‘대’로 바뀌어 이 사건 ① 토지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2009. 8. 31. 피고 G 명의로 2009.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2011. 11. 30.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

)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2) 이 사건 ② 토지에 관하여, 2009. 4. 7. 피고 H 명의로 2009. 4. 6.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①, ② 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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