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6고정6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 11:1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D에게 이삿짐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