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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18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1. 26. 12:20 경 대구 북구 D 앞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고객 E의 이삿짐을 운반하여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 촬영사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자가용 화물차를 이삿짐 운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로 이삿짐을 운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화물차를 이사 관련 자재나 빈 상자의 운반 등에만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이삿짐 운반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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