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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94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08:00 경 서울 광진구 D에서, 이삿짐 운송업체인 E( 대표 F)로부터 이삿짐을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자가용 화물 동차를 이용하여 화주 G의 이삿짐을 송파구 가락동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위 E로부터 1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C 포터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익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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