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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123
일반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11: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식당문을 열지 않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매일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장사를 할 수 없게 한다며 피고인에게 “염병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병 1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머리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문을 들이받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때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 4자루를 집어들고 피고인의 복부를 수회 그어 자해를 하면서 “빨리 마누라를 데리고 와라, 내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칼을 버리고 소란행위를 중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았으나, 피고인은 “내가 식당에 불을 질러 폭발시켜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들고있던 식칼로 식당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렌지와 연결된 가스고무호스 3개를 절단하고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을 붙여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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