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8. 8. 5. 22:20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 대리 운전 기사가 도착했다’ 는 종업원의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갔으나 기사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 씨 발, 아까 여자 종업원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졌다.
이어 피고인 A은 자신을 제지하는 종업원의 뺨을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주방으로 가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주방에 들어와 식칼을 집어 드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 B은 같은 날 22:48 경 위 식당에서 가항과 같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A은 소주병을 집어 던져 주방 안에 있던 시가 22,400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식료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묻자 흥분하여 종업원에게 달려드는 등 소란을 부리다 피고인 A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던져 그 위에 있던 시가 48,700원 상당의 그릇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의자 5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71,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8. 5. 경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8. 5. 22:58 경 위 1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진주 경찰서 G 파출소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 씹할 놈들 아, 집으로 갈 거다!
” 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