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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3 2018고단12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8. 23:00경 구미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서로 각방을 쓰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붙잡고 거실로 끌고 나가 “네가 죽고 싶다고 했으니 밖으로 떨어져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베란다로 민 다음 베란다 밖 창문을 열고 창틀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이후 아들인 E이 말리자 피고인은 주방 식탁 위에 있던 머그잔을 집어 던져 컵을 깨뜨리고 냉장고 문짝에 금이 가게 한 다음, 액자를 집어 들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 액자를 깨뜨리고, 피해자를 잡아 깨진 컵 조각 위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22:20경 구미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면서 “일어나라”라고 깨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찔러 죽이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자기 배에 댄 다음 피해자에게 칼 손잡이를 잡으라고 하며 “찔러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한 후 아들인 E이 위 식칼을 가져가 숨기자, 피고인은 다시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와 손으로 칼날을 잡으며 “죽여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칼자루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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