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7. 피고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9. 피고의 딸 C 명의의 계좌로 총 1,000만 원(원고 명의로 500만 원, D 명의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총 1,3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원고는 2014. 11. 7. 피고의 딸 C의 대학등록금 일부로 300만 원을 증여하였고, 2014. 11. 19. 피고가 하려던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다. 소비대차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시로 입출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300만 원은 아무리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의 의사로 교부된 것으로 보기에는 큰 액수이며, 위 돈이 C의 대학입학금에 사용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