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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54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의 차녀 C이 미국비자 신청시 제출한 재정보증서에 첨부된 잔고증명서 발급에 사용하도록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3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장인 D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D에게 위 3억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3억 원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위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삼아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하면서 증여한 것이고, 만약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위 3억 원의 교부 경위가 위과 같으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D 사이에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할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도 이유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또한 돈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하여 그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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