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된 때"의 의미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다. 55,000평이나 되는 영내에 387명의 병력이 주둔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고,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다.
나.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55,000평이나 되는 영내에 387명의 병력이 주둔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군사상 계속 사용할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가.다.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징발재산에 대한 군사상의 필요성의 소멸 여부는 징발재산에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사용하여야 할 긴요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징발재산의 매수 당시에 당해 재산을 점유사용하던 부대의 이동 등으로 다른 부대가 사용중일 때는 그 동기와 목적에 관계없이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6. 25.사변 직후 원심판결 별지목록 1의 ①③, 2의 ①, 4의 ①②, 5의 ①②④⑤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징발토지라 한다)을 징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주변 국유지를 포로수용소로 사용하다가 1954.4.16. 제1205 건설공병단(당시에는 4개 대대 및 직할 3개 중대규모, 현재는 제705 중장비 중대를 포함)이 이곳으로 이동하여 군사시설 내지 연병장 부지로 사용하여 왔고 같은 해 7.10.경에는 제1519 덤프트럭 중대가, 1964.4.30.경에는 제202 건설공병대가 이곳으로 옮겨와 위 제1205 건설공병단에 예속되어 주둔하여 오던 중 피고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인 1975.4.1.경 육인명 제5호에 의거하여 위 제1205 건설공병단이 제1117 야전공병단으로, 위 제202 건설공병대가 제183대대로, 1978.12.31. 육일반명령 제54호에 의거하여 위 제1519 덤프트럭 중대가 조립교 중대로 각 부대명칭이 변경되었고 1980.경에는 제205 특공여단 및 제11 군단직할통신단이 이곳에서 창설되어 타지로 이동한 바 있고, 1980년대 후반에 원호관리단 영천파견대와 제2군 사령부 및 제50사단 헌병파견대가 이곳으로 옮겨와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영내 부지에는 제183대대, 중장비 중대, 조립교 중대, 원호관리단 파견대 및 헌병파견대 등이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군사상 필요성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징발할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대 영내에 약 2,000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하였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약 387명의 병력만이 주둔하고 있을 뿐아니라 그 부대도 모두 직접전투부대가 아닌 전투지원부대임에 반하여 위 부대의 주둔지는 약 55,000평에 이르는 광대한 토지여서 피고가 징발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위 주둔 부대의 군사목적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군사상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현실적으로 군사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부동산에 관한 군사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행사의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라 함은 징발재산매수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을 말하고, 위에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객관적 요건이므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2.7.14. 선고 92다918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징발토지의 현황은 인근토지와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일단의 군용지의 일부를 이루어, 군사시설 부지 또는 연병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원심이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징발토지가 그 주변토지와 함께 특조법에 의하여 징발되기 훨씬 전인 6.25.사변 직후부터 포로수용소 용지로 사용되다가 1954.4.이래 장기간에 걸쳐 판시와 같은 군부대의 군용지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영내에 여러부대가 주둔해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군사상의 필요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어떤 군용지에 무슨 군부대를 배치하며 그 병력수는 얼마로 할 것인가는 고도화된 군작전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용될 문제이므로, 소론과 같이 원래 징발당시에는 영내에 병력 2,000명 정도가 주둔하다가 현재는 불과 387명뿐인데 병력수에 비하여 영내의 토지면적이 55,000평 정도나 되어 너무 넓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발토지를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군사상 필요성 유무에 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제1의 ②, 2의 ②, 3, 5의 ③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를 개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