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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8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3.15.(150),541]

[2] 수용 토지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다가 지방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일반 병무행정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수용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것을 말하고, 여기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위 특별조치령 제1조,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수용 토지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다가 지방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일반 병무행정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주장, 즉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 12. 27. 법률 제2312호로 제정, 1981. 12. 17. 법률 제3470호에 의하여 폐지)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공유하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6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6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 임야 10,290평 중 7,530평(이하 '이 사건 종전 임야'라 한다)이 수용된 뒤 분할·지목변경 등을 거치고, 이 사건 종전 임야에 대하여 1976. 9. 1. 발행된 보상증권이 1986. 9. 1. 상환종료된 사실을 전제로, 육군 제50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이 사건 1 내지 5 토지가 보상증권 상환종료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에 정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수용한 후 이 사건 1, 2, 4, 5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이 사건 3 토지상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나무를 심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수용하여 육군 제50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 일대에 서대구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중 이 사건 1, 2, 4, 5 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부근에 있는 (주소 2 생략) 일대와 이 사건 3 토지 맞은 편에 있는 (주소 3 생략) 토지를 육군 제50사단이 1994. 12. 4. 경북 칠곡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훈련장에서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20일 정도 정기적으로 예비군 훈련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 사건 3 토지에는 군사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예비군 훈련시 일반 기본훈련을 위한 체력단련장이나, 소집점검장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1, 2, 4, 5 토지에 개설된 도로는 예비군 소집점검장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3 토지에서 그 부근의 예비군 훈련장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로서 예비군들의 이동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보상증권 상환종료일인 1986. 9. 1.부터 5년이 되는 1991. 9. 1. 이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라 함은 수용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어진 것을 말하고, 여기서 군사상 필요라는 말은 특별조치령 제1조,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와 같은 뜻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805, 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6 토지는 서대구공업단지 2차지구 도시계획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에서 분할된 (주소 4 생략) 임야가 1987. 5. 27. 환지된 토지로서 그 환지 이후 대구지방병무청 부지로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환매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있는 때'의 의미는 특별조치령 제1조에 규정된 수용의 목적인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때'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일반 병무행정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6 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든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군사상 필요성 또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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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8.1.7.선고 96가합2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