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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다1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715]
판시사항

징발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환매권이 발생하여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생겨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피징발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피징발자가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징발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위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피징발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한 이래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을 피고 산하의 육군 제128대대 제1중대 시설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75.4.18. 국일명 제5호(은하수계획)에 의거하여 위 대대가 해체됨에 따라, 6.17.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과 그 지상건물 10동 건평 252평 등을 육군 제6공병여단 제126대대 예비중대가 인수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홍수피해 등으로 노후화된 위 건물들에 관하여 관할관의 건물철훼승인을 받아 1980.12.경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철수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을 인수 관리하여 오던 육군 제6공병여단 제126대대 예비중대가 1980.12.경 철수하고 나자,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인접 토지들과 함께 유휴재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이를 다시 전투공병훈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공사계획을 수립하고, 1987.6.23.부터 9.26.까지 총공사비 금 5,952,152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아이(I)형 강폭파구조물(3.75m X 5m)을, 그 인접 토지들 위에는 훈련장간판·철로폭파장·낙석·단애·환목책·교량·통제대·전차전진저지용 용치(A형, B형, C형) 및 도로대화구 등을 각 설치한 후, 1987.10.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인접 토지들과 함께 육군 제6공병여단의 장애물폭파·지뢰매설·철조망가설 등의 전투공병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장기간 유휴지로 관리되어 온 데다 위 부대훈련이 간헐적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잡초가 나 있는 부분이 많고, 민간인들이 인근 천주교 공원묘지에 출입하는 사실상의 통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위 훈련장에 상주하는 경비병력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축조되어 있던 군용건물들이 1980.12.경 모두 철거되고, 그 주둔부대가 철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가 1981년초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휴재산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군사상 필요성이 그 당시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1987년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위와 같이 전투공병훈련장 시설공사를 하고, 이를 육군 제6공병여단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980.12.경 행하여진 기존군용건물의 철거 및 부대철수는 군작전수행상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이 사건 토지는 그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환매권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980.12.경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들 위에 축조되어 있던 군용건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그 주둔부대가 철수하였을 때에,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사용할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군의 작전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어 위와 같이 군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국방부장관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민법 제2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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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22.선고 91나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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